복지부, 수술실 CCTV 법 시행 앞두고 병·의원 현장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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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술실 CCTV 법 시행 앞두고 병·의원 현장점검 '착수'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9.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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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통해 의료기관 실태조사…"전신마취 수술실 반드시 설치해야"
의료단체 헌법소원 무관 법 시행…의료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보건당국이 수술실 CCTV 설치 시행을 앞두고 현장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전신마취 환자 수술 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시행 전 전국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 환자 의료기관은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쌍꺼풀 수술 등 부분마취 수술의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전신마취과 부분마취 수술실을 구분해 CCTV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CCTV를 설치하지 않은 부분마취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환자를 수술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기관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25일 개정 의료법 시행 전 보건소를 통해 사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설치된 기관을 제외하고 신규 설치하는 기관은 올해까지만 비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법 시행 이후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 수술이 아닌 경우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응급환자라도 전신마취 수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무관하게 법은 집행된다.

앞서 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료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로 인해 수술 참여 의료인과 환자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단체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과 무관하게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 일정에 맞춰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에는 수술실 CCTV 촬영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설치 촬영 의무 등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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