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시행 앞두고 환자 촬영 적용범위 '유권해석'
상태바
수술실 CCTV 시행 앞두고 환자 촬영 적용범위 '유권해석'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8.17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지자체·의료기관 안내문 전달…"수면마취 포함 의사 표현 불가 상태"
임상검사실과 회복실 제외…응급수술·수련 저해 등 6개 사유 촬영 거부 '가능' 

다음달 수술실 CCTV 의무 시행을 앞두고 수술 촬영 적용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시행 관련 지자체와 의료단체에 촬영 적용범위 안내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시행 관련 지자체와 의료단체에 촬영 적용범위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의료단체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를 안내했다.

개정 의료법(제38조 2 제1항)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와 시행은 9월 25일이다.

의료법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의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지자체와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 측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란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술실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3, 4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추어 신고한 수술실을 의미한다. 임상검사실과 회복실 등과 구분된다"며 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은 의원급과 병원 대상 일부 예산 지원으로 강행될 예정이다. 

촬영범위는 마취 시작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이며,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환자와 보호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및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수술 시행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통신장애·사이버 공격·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