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위해 나선 의원들...법률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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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위해 나선 의원들...법률안 잇따라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0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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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이어 이상곤 의원도..."광역시·도 최소 1곳 이상"

제주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단 한 곳도 없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주도에서도 지정받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권역별 경쟁을 통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수도권과 권역이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 등에 밀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제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원정진료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0년 제주도에서 도 외로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1만 3820명에 이르고 1870억원의 의료비가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에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이 의원은 법률안 내용과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제주시을 출신의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같은 취지의 의료법개정안을 전날인 4일 대표 발의했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해 역시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막대한 상황"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해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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