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대서양·태평양만 건너면 반값"...샌더스 의원의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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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대서양·태평양만 건너면 반값"...샌더스 의원의 일갈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6.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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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HELP 위원장, 정부 R&D지원 불구 고가출시 품목 보고서 발간

의약품 가격이 그저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너기만하면 반값이하로 떨어는 현상에 대해 미상원 샌더슨 HELP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상원 버니 샌더스 HELP위원회(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 Committee) 위원장은 12일 공개한 '공적투자와 사적 탐욕'(Public Investment, Private Greed)을 제목으로 한 보고서를 통해 미정부(국립의료원/NIH)의 개발지원을 통해 상업화된 의약품 조차, 미국 약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개선방향으로 1990년대에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어 삭제된 정부개발지원 의약품에 대한 합리적 약가조항의 복원, 강화토록 요구했다. 의미는 정부의 재원이 투입된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 맘대로 약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에 강력한 추가 약가억제 전략을 주문하고 이같은 전략에 대한 공유 없이는 HELP 위원장 권한에따라 현 공석인 국립의료원장 등 보건관련 지명을 거부하는 등 행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샌더스 위원장이 공유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 국립의료원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상용화된 품목으로 확인된 품목은 모두 15품목. 부연해 비밀유지 조항 등으로 더 많은 품목이 있으나 조사, 확인된 품목에 한정,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버니 샌더스 의원실
출처: 버니 샌더스 의원실

15품목중 조로증 치료제 조킨비를 제외한 14품목은 미국 약가가 유럽과 일본에 비해 대부분 2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 즉 정부의 개발지원 즉 납세자의 세금이 투입된 품목이나  미국환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구조다.

BMS와 블루버드 바이오의 CAR-T 세포치료제 아베크마의 경우 미국약가는 45만 7000달러 인데 반해 독일은 26만달러였으며, 길리에드의 테카르투스와 예스카르타 역시 미국약가보다 저렴했다.

FDA 승인기준 최고가인 B형 혈우병 유전자치료제 헴제닉스는 미국약가는 350만 달러(한화 약 45억)원. 유럽 약가수준은 한화로 약 20억 할인된 150만 달러가 거론되고 있다.

보고서가 지적한 헴제닉스의 문제는 따로 있다. 헴제닉스의 경우 NIH의 연구성과인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벡터기술(AAV5.29)을 기반으로 하고 NIH로부터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상용화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 최종적으로 CLS사에 판권이 매각된 이후 FDA 승인을 거치자 환자 어느 누구도 홀로 지불한 없는 약가가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산비용은 미국약가의 2% 정도로 추정된다고 불합리한 약가책정에 대해 비난했다.

심지어 CLS는 투자자 설명을 통해 "대부분 환자와 가족은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보건당국, 민간보험사 등 3자 지급인의 상황 없이는 상업화가 불가능하다" 고 밝히고 "급여상환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설명, 사실상 비현실적인 가격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이트와 길리어드의 예스카르타 역시 NIH와 협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납세자들의 지원액은 최소 1천만달러, 기초과학 투자를 포함할 경우 추산액은 2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관련 카이트는 세금감면 혜택도 함께 받았다.

약가의 경우 2015년 재무보고에서 카이트는 예스카르타의 기본가격은 15만 달러로 설정했다.

출처: 샌드스 의원실, 예스카르타 국가별 약가
출처: 샌드스 의원실, 예스카르타 국가별 약가

그러나 17년 길리어드가 카이트를 119억달러에 인수한 이후 예스카르타는 FDA 승인을 받아 출시됐으며 현재 미국약가는 꾸준히 인상돼 42만 4000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샌더스 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예방백신과 치료제의 경우 미국정부가 개발을 지원하는 대신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낮은 가격에 계약할 수 있는 최혜국 의무를 포함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례를 참조, 정부가 R&D과정에서 기술적 지원 또는 도움을 제공한 경우 합리적인 약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약가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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