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가짜뉴스 복지부가 주범?...민주 "참담하고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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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가짜뉴스 복지부가 주범?...민주 "참담하고 부끄러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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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 공동성명 "자신들의 공약·법안 스스로 부정"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제시한 5가지 간호법 거부권 건의 근거와 이유들은 가짜뉴스 일색이며,  반대단체들이 근거없이 주장하는 정치적 선동 언어를 그대로 사용한 수준미달의 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5일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결정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위원은 "어제(14일) 고위당정협의회 공식 브리핑 내용을 보면,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의 근거와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그런데 이 근거들은 모두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일색일 뿐만 아니라, 반대단체들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정치적 선동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수준 미달의 내용들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근거로 자신들의 공약과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부와 여당의 수준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가짜뉴스라는 주장은 이렇다.

이들은 먼저 "정부와 여당은 첫 번째 이유로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다. 결국 정부·여당의 주장대로라면 현행 의료법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두 번째 이유로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간호법은 OECD 33개국을 포함해 세계 90여 개 국가에 존재하며, 전 세계 각국은 고령인구 증가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과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고 역행하기 위해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세 번째 이유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면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다가 갑자기 간호법에서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구나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했는데도 이제와서 뻔뻔스럽게도 간호법 탓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했다.

이들은 "네 번째 이유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에는 돌봄사업 독점 규정이 없고, 돌봄사업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간호사가 지역사회의 돌봄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주장은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다섯 번째 이유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지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상식임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스스로 법적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실관계도 모르고, 법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파악해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길 바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부는 오늘(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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