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채혈·기관삽관 등 불법진료 의사 지시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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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채혈·기관삽관 등 불법진료 의사 지시 전면 거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5.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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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기자회견 통해 간호법 거부권 규탄 "파업 아닌 준법투쟁 전개"
전국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전개 "복지부 장·차관 고발과 파면 요구"

간호계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을 규탄하면서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등 암묵적 의료행위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17일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등 임원진의 기자회견 발언 모습.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등 임원진의 기자회견 발언 모습.

이날 김영경 회장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진료 리스트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L-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전개한다.

김영경 회장은 "오늘부터 한 달 간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통해 간호법에 반대한 정치인들을 심판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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