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간호법 논란...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안입법으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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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간호법 논란...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안입법으로 돌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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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섭 간호정책과장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등과 협의 착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안과 관련, 정부가 가칭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라는 대안입법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6월부터 의료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 보건복지 전문가 등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후 논의결과는 제정법률안으로 성안하고, 이에 맞춰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률안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입법형식(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법률안이 마련된 이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법률안 발의 방식은 현재로써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의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국회 재의결) 결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5가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을 첫번째 아젠다로 언급했었다.

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 하에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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