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국회통과 후속조치 '긴급상황점검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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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국회통과 후속조치 '긴급상황점검반' 구성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4.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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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주재 긴급간부회의...반장에 박민수 제2차관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의료계가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진료현장의 혼란과 국민의 의료이용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반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간호법안 통과 직후 조규홍 장관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보건의료계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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