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법' 입법 청신호...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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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법' 입법 청신호...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1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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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률안 의결...업무상 과실치상죄 감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분야 관련 법률안을 정리해 봤다.<편집자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법률안=④응급의료법

일반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어 통합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형사책임 감면에서 면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상해·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문구를 수정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등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필요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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