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들 반발 고덱스·이모튼 급여유지안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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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들 반발 고덱스·이모튼 급여유지안 의결 보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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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음달 건정심서 추가 논의 후 매듭 짓기로

"효과 불분명, 약가인하로 급여유지 부적정"...건약 논평 영향

지난해와 올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아보카도-소야(이모튼캡슐) 제제와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고덱스캡슐)에 대한 급여유지 의결안이 잠정 보류됐다.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가입자단체 소속 건정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재평가를 통해 1년 이내 교과서, 임상진료 지침을 통해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 급여 제외하기로 1년간 조건부로 급여 유지됐던 이모튼캡슐도 포함돼 있었다.

먼저 올해 평가 대상이었던 알마게이트,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고덱스)은 급여유지 대상으로 평가됐다. 평가결과는 달랐다.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미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돼 급여유지 결정에 논란이 없었다. 반면 고덱스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돼 1차에서 급여삭제, 이의신청을 통한 최종 평가에서 급여유지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만성간질환의 적절한 치료법이 없다는 학회의견과 약가 자진인하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약 15.9% 인하, 연간 124억원),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덱스는 11월1일자로 상한금액이 371원에서 312원으로 조정됐다. 대체약제인 펜넬캡슐과 동일하게 약값을 맞춘 것이다.

이모튼캡슐의 경우 류마티스학회 개정 교과서에 임상적 유용성과 관련된 내용이 긍정적으로 변경돼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가결과대로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유지(안)을 의결해 달라고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이중 고덱스와 이모튼에 대한 의결은 잠정 보류됐다. 가입자단체 건정심 위원과 일부 공익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다음달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견은 이날 발표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논평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고덱스와 이모튼에 대한 급여적정 결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고덱스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데도) 재평가 대상약제는 대체약제와 가격만 동일하면 급여유지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상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모튼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 개발됐지만 급여에서는 제외된 약제를 왜 한국에서는 급여를 유지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건정심 일부 위원들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가 약가인하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맞췄다고 해서 급여적정하다고 결론내린 것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고덱스 급여유지안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모튼에 대해서는 류마티스학회 개정 교과서에 반영된 임상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건정심은 이들 두 약제에 대한 급여유지안에 대한 의결을 일단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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