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렙토키나제 제제 15품목 급여삭제...내년 3월1일부터
상태바
스트렙토키나제 제제 15품목 급여삭제...내년 3월1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24 0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환수조건 합의 22품목은 1년간 유지

올해 실시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1년간 조건부 평가유예 대상으로 검토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중 일부 품목이 건강보험공단과 환수조건 협상이 결렬돼 급여대상에서 삭제된다. 다만 3개월간 경과조치가 부여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들 약제에 대한 협상을 건강보험공단에 명령했었다. 내용은 임상재평가 결과(2023년 8월 완료)에 따라 효과 입증에 실패한 경우 올해 12월1일 이후 지출된 약품비 일부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내용이었다. 

협상결과, 한미약품 뮤코라제, 에스케이케미칼 바리다제 등 22개 품목은 합의돼 당분간 급여를 계속 유지한다. 1년 이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한부다. 환급률은 22.5%로 합의됐다. 환급률은 협상조건에 따라 기간별로 차등을 뒀다.

반면 위더스제약 레노타제정, 대원제약 뮤니라제정 등 15개 품목은 협상이 결렬돼 3개월 경과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잘 알려진 것처럼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이들 제제 뿐 아니라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등이 더 있었다.

평가 결과 이중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미드 제제는 급여를 유지하고, 알긴산나트륨과 에페리손염산염의 경우 급여범위가 축소된다.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경우 급여유지로 최종 평가됐는데 해당 안건은 다음달 건정심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의결 보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