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 '의약품안전나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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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의약품안전나라'로 일원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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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관리창구 통합..민원 효율성 증대 기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민원 신청이 '의약품안전나라'로 일원화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피해구제 민원신청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전자민원신청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지급 신청'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고 22일 밝혔다. 

관리원은 기존에 별도로 운영하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스템을 의약품안전나라로 통합 운영, 정보 보안이 강화되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개선된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민원진행 상황 확인, 피해구제 제도 소개, 온라인 피해구제 상담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 진행상황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1644-6223, 14-3330이나 의약품안전나라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내역조회를 통해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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