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파클러'-'초산메게스트롤'로 사망...피해구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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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클러'-'초산메게스트롤'로 사망...피해구제됐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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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0건 중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6건 지급
장애일시보상금 2건-진료비 17건 지급...제외 5건
식약처, 제4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 회의결과

항생제 '세파클러수화물'이나 암환자들의 식욕부진에 쓰이는 '초산메게스트롤', 항생제 '아목시실린-묽은클라불란산칼륨'제제를 투여한 후 그 약물이상반응으로 사망에 이른 환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개최됐던 제4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30건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 이중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지급 6건에 대해 모두 지급결정을 내렸다.

장애일시보상금 2건, 진료비 17건이 지급되며 지급 제외는 5건이었다.

먼저 세파클러수화물에 따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2건, 초산메게스트롤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인한 사망사고 2건, 아목시실린-묽은클라불란산칼륨로 나타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로 인한 사망 2건에 대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이 결정됐다.

또 약 부작용에 따른 장애를 얻은 환자 2명에게 모두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결핵치료제 '에탐부톨염산염'과 '이소니아지드'로 인한 독성 시신경 병증에 의한 눈의 장애, 항생제 '반코마이신'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에 의한 사지마비 장애에 대한 피해구제이다.

이밖에 진료비 지급이 결정된 17건의 사례는 잦은 부작용보고가 있는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에 의한 드레스 증후군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항경련제 '옥스카프바제핀'의 드레스 증후군, 뇌전증치료제 '라모트리진'의 드레스 증후군,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제 '메티마졸'의 무과립구증 등에 대해 구제를 받게 됐다.

반면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결정은 최소 보상금액 미만이거나 부작용-피해사실간 인과관계가 미인정,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심의의위원장 이명구 춘천성심병원 교수 선출

이명구 교수
이명구 교수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장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이명구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선출됐으며 간사는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신경승 과장이 맡게 됐다.

위원회는 하반기에 9월과 11월 등 총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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