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환자부담금 월 약 8만원으로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인 점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됐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은 월 약 8만원을 부담하면서 올리타정을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올리타정은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투여되는 표적항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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