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결제 복용한 환자, 구토 후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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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결제 복용한 환자, 구토 후 그 결과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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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결장암 환자, A상급종병 대장내시경 위해 입원 진행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도 막힘으로 질식 사망사례 공유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복용한 후 어깨통증과 복통 호소한 환자가 끝내 사망한 사례가 최근 소개돼 주목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최근 발행한 소식지에 따르면 전이된 구불경장암 소견 환자가 A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후 진행된 대장내시경 계획 아래 전처치로 장정결제를 복용 후 사건이 벌어졌다.

A병원은 복부 CT 영상에서 천공을 동반한 구불결장암, 간과 폐 전이가 확인된 해당 환자를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투여했으며 약 2시간 후 어깨 통증 및 복통을 호소해 그 다음날 오전 7시반까지 몰핀 5mg 5차례 투여했다. 이후 관장을 진행했고 진통제를 지속 투여한 직후 화장실에서 구토한 채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결국 사망한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환자측은 A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상 장천공 소견이 있었으며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전처치 중 지속적인 복통호소에도 검사를 진행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한 반면 A의료기관은 전이된 대장암에 대한 조직학적 진단을 위해 대장내시경을 계획했으나 구토로 인한 기도 막힘으로 질식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반박했다.

중재원의 의학적 판단은 복부 CT 검사 소견상 결장 협착부위에 약 2센티미터 크기의 장벽결손 소견이 관찰되고 장과 밖으로 공기와 장관내 분변이 새어나간 상태가 확인됐다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보다는 응급 수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대장내시경 전처치의 시행은 천공에 의한 합병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전처치 없이 조심스럽게 직장경이나 결장경 검사를 시행한 후 응급수술을 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고 봤다.

이와함께 복통 등의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원인을 먼저 찾지 않고 계속 진통제를 투여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생각되므로 A병원의 처치는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중재원은 인과관계와 관련, 발견 당시 기도입구에 음식물이 가득찬 소견으로 추정해보면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구토로 인한 기도 막힘에 의한 질식으로 판단되며 전처치를 위한 약제의 복용이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돼 대장내시경 검사의 진행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환자측이 5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 중재원의 조정을 거쳐 A병원이 최종 3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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