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B형 간염환자 한약 복용 후 급성간부전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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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B형 간염환자 한약 복용 후 급성간부전으로 사망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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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독성 등 주원인" vs "생간탕 부작용 근거없어"
2천만원 위자료 조정결정 당사자 동의로 성립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2일 공개한 '2020/2021 의료분쟁 조정사례집'에는 간질환자가 한약을 복용한 뒤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의료분쟁 신청인은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주원인으로 한약 독성과 항바이러스제 중단을 주장했고, 피신청인은 생간탕 부작용이라는 근거는 전혀없다고 맞섰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범위를 위자료로 한정해 2천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을 당사자들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렇다. 

50대 여성인 망인은 B형 간염으로 2009년경부터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바라쿠르드정, 2019년 5월경부터 비리어드정을 복용해왔다. 2019년 8월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해 대면 진료 후 생간탕을 처방받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10월, 11월, 12월 4차례 전화 상담 후 추가로 생간탕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이어 2020년 1월 피신청인은 전화상담을 통해 '망인이 2019년 9월 비리어드정을 2개월분만 처방받아 그 후 중지 예정이고, 같은 해 11월 비리어드정을 중지한 사실, GOT 38(참고치 8~38 IU/L)/GPT 72(참고치 4~44 IU/L)로 측정됐고, 같은 해 12월 5일 전부터 소화불량, 메스꺼움, 피로감이 있으며, GOT 240/GPT 495로 측정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망인에게 2020년 1월 양방 진료 및 상급종합병원 입원을 권했고, 전화상담 5일 뒤 간수치(ALT 1000, 참고치: 7~35IU/L) 상승 및 황달 소견으로 A병원에 입원go 항바이러스제 등을 투약하다가 약 1주일 뒤 의식 저하(간성 혼수)가 발생했다. 결국 망인은 간이식을 고려하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5일간 입원치료 후 다시 또다른 병원으로 전원됐지만 4일만에 사망했다. 

분쟁쟁점은 한약처방의 적절성과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등이었다. 신청인은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한약의 독성과 항바이러스제를 끊은 게 주원인이고, 이상증세를 호소했는데도 이를 간과해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환자의 증상이 급격히 나빠져 사망에 이른 것이지 생간탕의 부작용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 및 경과관찰 상 과실로 인해 망인에게 B형 간염이 재발되거나 또는 급-만성간부전(Acute-on-chronic liverfailure), 간성뇌증 및 다장기부전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하고, 사건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기왕력,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점 및 과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위자료는 모두 합해 2천만원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했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해 조정은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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