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잘못 써서 갑상선기능저하증·스티븐존슨증후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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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잘못 써서 갑상선기능저하증·스티븐존슨증후군 발생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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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항암치료 후 호중구감소증으로 사망한 사례도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사례집

"갑상선기능항진제 오처방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요산 치료 약물 장기복용 후 스티븐존슨증후군 부작용 발생,  유방암 항암치료 후 호중구 감소증 발생해 사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2일 공개한  '2020/2021 의료분쟁 조정사례집'에 수록된 의약품 관련 의료분쟁 조정사례들이다.

갑상선기능항진제 오처방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발생한 사례의 경우, 신청인은 "병원 의료진이 당시 진단혈액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안정화됐었으니 씬지로이드 용량을 감량하자고 했는데, 처방 오류로 과다하게 감량했고 그로 인해 갑상선저하증이 발생해 무기력함, 현기증, 체중증가, 변비, 탈모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035만61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했다. 

피신청인도 "진단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같은 달 신청인이 복용중이던 씬지로이드의 용량(당시 0.15 mg/일 복용 중이었음)을 0.1 mg/일로 감량하려고 했으나 전자처방 입력상의 오류로 0.05 mg/일로 3개 월치를 처방했다"며 오류를 인정했다. 하지만 "신청인이 약 1달 뒤에 내원해 처방을 정정했고, 처방상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기왕력, 실제 감량된 약을 복용한 기간, 현재 회복 중인 점 등을 참작해 책임이 제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의료중재원 조정부의 감정결과 등을 듣고 손해배상금 300만원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요산 치료를 위한 약물 장기복용 후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생한 사례의 경우, 신청인은 "자가면역질환(루푸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약물을 처방했으며, 약물의 부작용 설명은 물론 부작용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다"고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접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고요산혈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투여했으며, 인후통 등 불편감 호소에 따른 대증치료 및 항염증치료 등 입원 치료를 진행하고, 증상 악화 시 신속히 전원하는 등 최선의 치료를 했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으로 1억428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1500만원에 합의 조정이 이뤄졌다.

유방암 항암치료 후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해 사망한 사례의 경우, 신청인은 "망인은 유방암 진단 하에 2차 항암치료를 받기위해 2021년 6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는데, 당시 치료 전 혈액검사를 통한 호중구 수치에 대한 추적관찰 없이 바로 항암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임의로 혈액검사를 누락해 호중구 수치가 저하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항암치료를 무리하게 진행해 호중구 감소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 의료진은 위 사건 전에도 2020년 5월 망인에게 투여하던 엑스지바의 약효가 잘 듣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설명 없이 조메타로 변경 투여해 그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입원하는 등 실수가 잦았다"고 했다.

피신청인은 동의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혈액검사는 치료의 매 주기 시작 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호중구감소증은 항암치료 중 흔히 발생할 수 있고 2~4일 이내 회복되는 바 열이 없는 호중구감소증의 경우 백혈구촉진제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망인이 2021년 6월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4일 전부터 설사증상이 나타났는데, 설사를 했을 당시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아 그에 대한 처치가 지연됐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는 패혈증에 대한 것이지 망인의 암의 진행으로 인한 사망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 했는 바 이를 두고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사건은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중재원이 조정 결정했고, 이 결정에 쌍방이 동의해 성립됐다. 손해배상액은 7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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