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재활의료기관 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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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재활의료기관 지정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7.08.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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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정부는 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1~3급 중증장애인은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주장애관리는 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보조기·의지 관리 등을 말한다.

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건강관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맡는다.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주치의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본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낮다.

이런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에 대한 의료진의 낮은 이해 등으로 의료이용 때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을 교육대상으로 추가했다.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이해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정책, 제도 이해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11개 보건의료 종사자 협회와 협의해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연수 교육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포함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장애 이해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거 덧붙였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 

회복기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하고, 특히 퇴원 후 지역 내 재활 등 복지 자원과 연계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여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지정운영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사업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전국 단위에는 정책 개발, 연구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등 기술 지원, 통계 구축 등 지역 인프라를 총괄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광역 단위에 설치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중앙센터와 보건소(시군구)를 연계하는 전달체계이다. 지자체 사업 총괄 기획, 서비스 기술지원, 의료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및 가족 대상 지역내 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정보 제공, 건강증진 교육,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등록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는 기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인등록 때 연계받은 장애인을 건강관리 대상으로 등록해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정 대상은 장애인 관련 진료 및 재활치료를 수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인력을 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지역센터는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나, 의료자원분포 및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해 2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이용 편의=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차량 배차 등 운영에 있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통편의 제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의 재활치료 후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프로그램 보급 등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장애인 건강 교육 내용을 규정했고,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연구 , 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건강권 법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해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내달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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