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 만성질환자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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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만성질환자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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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이 재추진된다. 용어는 '원격의료'가 아닌 '관찰, 상담 등 모니터링'으로 표현됐다. 다시 말해 '원격모니터링'이다.

'원격모니터링'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고, 환자 부주의나 장비결함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원격지의사의 책임을 면해주는 등 의료사고 책임소재도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원격의료 대상에 '대면진료의 보조적 방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질환의 재진환자 대상 관찰, 상담 등의 원격 모니터링'을 추가했다.

해당 질환은 고혈압, 당뇨, 부정맥,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질환으로 명시됐다.

원격지의사는 현행법에 따라 원격의료의 경우에도 대면 진료한 것과 같은 책임을 지는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경우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 결함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면책하도록 했다.

이외 구체적인 원격의료 실시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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