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신청 방법 안내...발급부터 권한위임-회수까지
식약처가 본격적으로 종이허가증에서 전자허가증으로 전환, 그 민원방식에 궁금증이 많다.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민원신청을 통한 전자허가증 발급'을 발행해 설명했다.
관련 민원신청 전 확인사항으로는 전자허가증 전환 또는 신청이 가능한 민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의약품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 의약품품목갱신, 원료의약품 등록 및 변경등록이 해당된다.
또 전자허가증 확인을 위해서는 대표자로부터 임원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민원 권한 위임은 의약품안전나라 고객지원 시스템사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대표 ID로 전자허가증위임관리 메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민원 신청은 전자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원하는 민원사무명을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한 후 민원사무명을 클릭, 민원사무분류 중 원하는 분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발급은 수령방법을 통해 전자허가증 발급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3월22일부터 전자허가증 시행으로 수령방법 선택이 불필요하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허가증으로 전환하기 전 기준 허가증 정보를 확인과 관리를 위해 종이허가증(최종본)을 스캔해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된다.
이어 민원신청내역에서 진행상태를 통해 처리완료를 확인해 전자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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