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코로나19 손실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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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코로나19 손실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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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선별진료소 등 환자 감소로 처방전 급감"
전국 241개 보건소 원외처방도 반토막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241개 보건소와 일부 감염병전담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16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55.9%(497억)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백만 원도 안 되는 곳도 71개소(29.5%)나 됐고, 감소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곳도 6개소로 집계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64.3%)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208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10억원 이상 줄어든 병원은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7개 병원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보건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환자가 줄어서 약국으로 들어갈 처방전도 함께 줄었다"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약국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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