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도입"...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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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도입"...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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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 발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대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3조5158억원에 달한다. 징수율은 5.32%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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