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치·약·간호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전문대학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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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치·약·간호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전문대학원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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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중학교·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포함시켜야

오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 등 보건의약분야 전문직능인을 양성하는 지방대학들은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출업에정자 포함)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 등 관련 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박완주·이정문·조승래·서동용·강민정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2023학년도 입시부터 실제 적용된다.

뉴스더보이스는 해당 법률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1일 신·구 법률을 비교하면, 핵심내용은 보건의약분야 직능인 양성 대학의 지역 우수인재 선발 특별전형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에서 '해야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선발기준이 명문화된 것이다.

의·약대 등 지역인재 선발 특별전형=현행 법률은 지방대학의 장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입시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해당 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령은 해당 비율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의 경우 30%,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15%로 각각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에서 이 권고는 얼마나 이행되고 있을까.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9학년도의 경우 의약학계열 전체 학교 49개교-55학과 중 11개교-14학과가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 등은 이를 개선해 지역균형인재 육성목표를 달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 세부내용은=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시군구 간 균형이 맞춰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 포함)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등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역시 해당지역 지방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지역인재 뿐 아니라 해당 선발인원(법학전문대학원 제외)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인재 선발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한편 해당 법률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지역인재 선발 규모가 적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입학자원이 부족한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요건을 갖춘 학생 모집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방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 시군구간 균형 있는 선발을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행 시행령상 해당 지역이 권역으로 묶여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학의 학생 모집과 관련된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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