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혜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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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혜택 늘린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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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위등급 점수향상 기관 적정수준 가산 추진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혜택이 앞으로는 중소병원에도 일정부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위등급 점수향상 기관에 적정수준의 가산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평가 하위 등급 기관 중 의료질 향상 기관의 보상 강화 방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2015년 도입됐다. 보상은 의료질을 평가해 기관별로 차등해서 이뤄진다. 

2019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청구금액은 총 7699억원 규모였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질 등 분야 6601억원, 교육수련 분야 605억원, 연구개발 분야 462억원 등이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그동안 의료질평가 하위등급(4~5/다~라등급) 구간 범위가 넓고, 등급 상승이 어려워 기관의 질 제고 노력을 견인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0년 평가 등급 구간 범위는 1∼3등급 10%, 4등급 20%, 5등급 50% 등이었다. 보상금은 1~3등급 1만3110원~7170원, 4등급 1550원, 5등급 440원으로 편차가 크다. 특히 하위등급은 보상수준이 매우 낮은데, 문제는 해당 등급에 중소병원이 다수 분포돼 있다는 데 있다. 

실제 2020년 평가결과 1~3등급을 받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전체와 종합병원(전문병원 포함) 65개소(22%)인 반면, 4~5등급 231개소는 모두 종합병원(전문병원 포함)이었다. 그 중에서도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92.7%(168개소)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런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소병원의 질 개선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위등급 점수향상 기관에 적정 수준의 가산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전년도 대비 점수향상률이 15% 이상인 기관을 '의료질 향상기관'으로 선정해 보상을 강화한다. 2020년 평가결과를 보면, 총 41개소가 해당될 수 있다. 

보상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종합병원 4·5등급(전문병원 다·라등급) 상대가치점수의 10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100% 가산 시 점수향상기관의 보상 수준은 바로 위 등급(3·4등급/나·다등급)의 45~55% 수준으로 상승해 하위등급 기관의 질 제고 노력을 독려할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총 34억5천만원(공단부담금 25억3천만원) 규모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를 3월 중 개정하고, 오는 4월부터 수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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