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함 vs 절실함의 싸움...환수계약 협상 공전 불가피
상태바
절실함 vs 절실함의 싸움...환수계약 협상 공전 불가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01 0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 행정소송에 행정심판·헌법소원·고충민원까지 제기
정부·보험당국도 총력 대응...제도 개선도 검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각 5건,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각 4건, 헌법소원 1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뇌혈관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고시와 환수계약 협상명령에 대한 제약사들의 '저항의 흔적들'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정부와 보험당국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과거 재평가 이력, 선행돼야 할 임상재평가, 콜린제제 임상과 자료생성의 제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부당하거나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선별급여에 환수계약까지 더해지면 잠재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 우리도 싸움에 인정을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와 보험당국 또한 마찬가지다.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제약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보험의약품 관련 일련의 소송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급여의약품은 효과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콜린 쟁점에서 결정적인 건 정부와 보험당국이 환수계약을 위한 첫 협상명령 카드를 꺼냈다는 점이다. 이는 청구액 기준 1조9천억원에 달하는 보험재정이 얽힌 문제여서 진검승부는 정부와 보험당국 역시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집행정지 약제 환수법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당장 현안인 콜린 환수협상은 어떻게 될까. 일단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흥미로운 건 협상명령에 제약사가 응하도록 강제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불응 또는 결렬되더라도 급여삭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점이다. 

건보공단은 집행정지가 기각된 만큼 소송참여 업체들을 상대로 환수계약 협상을 종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런 법원의 판단을 시간을 끌 명분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에 참여한 56개사에 대한 협상은 탄력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고 협상시한도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업체들을 설득해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제약사들은 시큰둥하다. 소송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즉시항고' 한 상태다. 끝난 게 아닌 것이다. 건보공단도 집행정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협상이 사실상 의미없다고 보고 실질적인 협상을 하지 않았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한 업체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봐야겠지만 일단 협상시한 연장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은 종전처럼 협상에는 응하되,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계약을 미루는 스탠스를 계속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협상기한이 종료되면 건보공단이 협상현황을 보고할 것이다. 그 결과를 보고 협상기한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협상연장은 복지부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아직 기한이 남아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연장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공단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협상명령에 근거해 결과를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환수계약 대상 업체는 당초 130여개에서 70여개로 절반이 조금 못되게 줄어들었다. 60여개 업체가 품목허가를 취하한 탓이다. 현재 3개 회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58개사의 경우 최소한 집행정지 사건이 일단락될 때까지는 협상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 입장에서는 또다른 고민거리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협상시한 연장과 계약 미체결에 따른 제재(급여삭제 등)라는 두 가지 카드를 양손에 놓고 저울질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