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퀴피나 1911원·에이베리스점안액 1만36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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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피나 1911원·에이베리스점안액 1만3628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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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등재안 의결...제줄라 2.9% 인하

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mg과 한국산텐제약의 녹내장치료제 에이베리스점안액0.002%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적용일은 2월1일부터다.

상한금액은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mg 1911원,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1만3628원이다.

또 한국다케다제약의 난소암치료제 제줄라캡슐100mg은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대신 같은 날부터 상한금액을 2.9% 인하한다. 이에 따라 상한금액은 현 7만6400원에서 7만4184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에이베리스점안액0.002%는 비급여 연간 투약비용 약 14만원(제약사 신청 기준)인데, 앞으로는 환자부담이 약 3만3천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mg의 경우 비급여 투약비용은  연간 약 80만원이다. 파킨슨병치료제는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어서 본인부담률이 10%인데, 급여 등재로 연간 환자 부담액은 연 8만원으로 줄어든다.

제줄라는 기존 생식세포(germline)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성인 난소암 환자로 제한하던 2차 이상 재발성 난소암 유지요법의 급여 범위가 체세포(somatic) BRCA 변이가 있는 환자까지 확대된다.

또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투여 경험이 있고, BRCA 변이가 있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요법에 대해서도 급여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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