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질환 검사 등 급여화...요양병원 입원 차등수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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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질환 검사 등 급여화...요양병원 입원 차등수가 개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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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한방 왕진수가 시범사업 추진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사업도

정부가 알레르기 질환 검사와 만성근골격계 통증치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편(안)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환류기준도 개선한다.

아울러 거동불편 환자를 위한 일차의료 한방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알레르기 질환 검사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 행위가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 활성을 측정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는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1만5천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2천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자가면역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의 자가항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두드러기를 진단하는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는 비급여로 2만9천원이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9천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만 내면 된다.

적정한 운동(Treadmil 등) 전·후에 폐기능 검사, 맥박·혈압 측정,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비급여 13만4천원-급여 6만7천원(상급병원 외래)),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비급여 20만8천원-급여 4만원(입원기준)) 등도 급여 전환된다.

또 대뇌 운동피질 부위의 장기적인 신경 자극(자극기 삽입)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술인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은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급여로 2천만원이었던 부담금이 앞으로는 956만원(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른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여기다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이 더 추가된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의 인력 가산을 축소하고,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기준을 신설한다. 특히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상위기관과 이전 평가결과 대비 점수가 상향된 기관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인력가산은 기존 의사 1등급 가산율에서 5%씩 인하(1등급 18% → 13%, 2등급 10% → 5%)되고,  (종합점수 상위 10% 이내) 20% 가산, (종합점수 상위 30% 이내) 10% 가산, (직전 대비 5점 이상 상승) 5% 가산 등으로 개편된다.

또 구조와 진료 부문이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기관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은 신설되는 적정성 평가 연계 가산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도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지역사회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는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천원 수준으로 책정해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실시=치매안심병원에서 BPSD·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후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에 기반한 건강보험 혜택(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준비기간을 거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3월부터 내년 9월까지로 하고,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범사업기관은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다. 구체적으로 경북도립 안동병원(치매전문병동 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대전1시립병원(치매전문병동 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등이 해당된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로 NPI(신경정신행동검사), DRS(섬망평가척도), DADL(치매일상생활력척도) 등 평가를 통해 의료진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범위는 요양병원 의료중도 기본 일당정액수가(인력가산 없음) 수준인 1일 4만천원을 입원기간 동안 지급된다. 또 입원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시범사업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사후적으로 최종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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