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피부질환 부작용 사망자 3명에 피해구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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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피부질환 부작용 사망자 3명에 피해구제 결정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6.0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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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개 이상 약물병용 고령환자 다수 포함"

의약품 정상복용 후 피부가 녹아내리는(괴사) 중증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 3명과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가 결정됐다.

4개 이상 약제를 동시복용 중인 고령환자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약 7000만원의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피해구제 보상이 결정돼 사망보상금을 받은 환자 1명에 대한 장례비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제3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지난달 20일 열린 3차 회의에는 총 9건의 피해구제 안건이 상정됐다. 이중 3건이 신규 지급 확정됐고, 지난해 확정된 1건의 장례비 지원도 의결됐다.

반면 약물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4건은 미지급 결정됐으며, 1건은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될 3건의 경우 DRESS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모두 중증피부질환이 유발돼 환자가 사망한 사례였다.

구체적으로 세프트리악손·록소프로펜·수크랄페이트/비스무스/라니티딘·디클로페낙을 병용한 한 환자는 DRESS증후군으로 숨졌다.

또 카바마제핀·세프디니르·팜시클로버·메페남산·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복용 환자는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현됐다.

설파살라진·멜록시캄·나프록센/에소메프라졸 투약 환자도 약물과 DRESS증후군 간 사망 부작용 인과관계가 입증돼 피해구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물 부작용 피해구제 결정 안건은 주로 고령환자가 많았다"며 "특히 이번에는 과거 1~2개 약제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와 달리 4~6개 의약품을 동시 투약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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