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콜린알포 집행정지' 중앙행정심판위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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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콜린알포 집행정지' 중앙행정심판위도 인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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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면심의 후 결정...본안 심판 남아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효력정지 신청이 행정심판에서도 인용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종근당 외 46명, 대웅바이오 외 39명이 각각 제기한 '콜린알포' 행정심판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서면심의(병합)를 진행한 뒤 15일 이 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구술심리를 서면으로 대체한 것이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항고절차가 없어서 이대로 확정된다. 대신 고시 자체 취소를 구하는 본안심판은 계속 진행된다.

앞서 제약사들은 법원에 제기한 두 건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했고, 최근 항고심에서도 이겼다. 본안소송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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