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항고법원, '콜린알포' 급여기준 축소고시 효력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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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항고법원, '콜린알포' 급여기준 축소고시 효력정지 유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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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공동 제기 항고사건 기각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효력정지가 항고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종근당 외 46명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효력정지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복지부 등은 항고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 등이 대웅바이오 외 39명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사건은 같은 법원 행정11부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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