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공동 제기 항고사건 기각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효력정지가 항고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종근당 외 46명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효력정지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복지부 등은 항고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 등이 대웅바이오 외 39명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사건은 같은 법원 행정11부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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