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점검해보세요"...허가민원 전 온라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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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점검해보세요"...허가민원 전 온라인서 확인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03 0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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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받아 작성-제출→전자민원창구서 작성기 진행
식약처, 의약품-외품 품목허가 민원 신청 제출방식 변경

의약품이나 외품에 대한 허가 민원을 낼때 사전에 손쉽게 점검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등 허가신청시 '신청인 자가점검표' 제출방법을 개선하고 관련 내용을 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알렸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부터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시 '신청인 자가점검표'를 별도 서식에 작성해 제출하도록 시범운영해왔다.

이번에 자가점검표 제출에 있어 제출 방식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민원창구에 '신청인 자가점검표' 작성기를 탑재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관련 서식을 다운받지 않고 전자민원창구에서 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자가점검표'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접속한 후 민원신청, 구비서류 제출 완료 후 자가점검표 작성기에 들어가면 된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의료제품의 허가를 총괄하는 부서를 새롭게 직제에 넣고 허가 관련 모든 업무의 전초부서로 활용하고 있다. 자가점검표 제출방식 변경도 허가에 대한 민원인의 눈에서 업무를 접근한 조치였다.

또 허가업무 담당자 외에 업체의 CEO 또는 허가 책임자에게 의약품 허가심사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현황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진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향후 내년 대면심사제 도입 등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민원처리 활성화 방안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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