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허가 새 상담방식 '공식 소통채널'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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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허가 새 상담방식 '공식 소통채널' 시범운영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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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6일부터 시행...전자민원시스템 이용 민원관리체계

식약처가 의료제품 허가 상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상담방식인 '공식 소통채널'을 도입한다.

26일(오늘)부터 시범 운영된다.

'공식 소통채널'은 개발단계부터 허가 완료 시까지 허가담당자가 민원인과 심사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전자민원시스템을 이용해 회의 신청 접수, 답변 및 이력을 관리하고 별도 신청 없이도 상담 결과를 허가·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민원관리 체계이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심사자와 사전예약 없이 상담하고, 그 결과를 허가·심사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번 '공식 소통채널'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신약'부터 우선 적용하고, 다른 신규제품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심사방식인 '대면심사'를 도입해 허가 신청단계에서 제출 자료의 적절성, 보완요구 수준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대면심사는 화상으로도 진행 가능하며, 민원접수 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공식 소통채널 시범운영에 따라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은 점차 줄여 본격 시행 때에는 폐지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허가‧신고‧승인 신청 방법, 제출자료 종류와 같은 일반 절차에 대한 상담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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