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0품목 검사..."주성분 함량 부족하거나 넘쳐"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표방 의약품 대다수가 주성분 함량이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등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 중인 발기부전·사정지연 표방 치료제와 국내 미허가 여성 흥분제 등 총 40개 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의 경우 ▲다른 성분 검출(8개) ▲표시 함량 초과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은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과 차이가 있었다.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 대비 적었고, 나머지 1개는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라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돼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함유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과량 복용 시 혈압 감소, 실신 등이 초래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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