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심사위에 면역항암제·스핀라자 분과 신설 추진
상태바
중앙심사위에 면역항암제·스핀라자 분과 신설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18 0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평가원, 의료평가분과엔 수혈·우울증 추가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여부를 심의하는 전문 분과위원회에 면역항암제와 스핀라자주가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7일 사전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이다.

본원에는 중앙심사위원회와 의료평가위원회, 지원에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중앙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에 면역관용용법과 스핀라자주를 추가한다. 종전에는 전문진료과목 분과 이외에 조혈모세포이식, 솔리리스주, 심실보조장치치료술(VAD) 등 3개 분과와 약제분과위원회가 운영돼 왔는데, 여기에 2개를 더 추가하는 것이다.

또 두 개로 나눠 운영했던 소아청소년과Ⅰ과 소아청소년과Ⅱ는 소아청소년과로 통합해 운영한다.이들 분과위는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사용 승인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혈액투석, 환자경험, 일반질, 치과, 중소병원 등을 따로 뒀던 의료평가위원회 평가분과위원회에는 수혈과 우울증 분과를 신설한다. 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직제(수석위원, 책임위원, 대표위원)와 위원회 역할 변경에 따라 필요한 전문군을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무기능에 따라 전문군을 둘 수 있다고 문구를 수정하고, 이 경우 전문군별로 수석위원 1명을 포함해 수석위원을 보좌할 책임위원과 진료과목별 대표위원, 그 밖에 필요한 위원을 둘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또 전문군의 종류로 내과 심사 전문군, 외과 심사 전문군, 질환 심사 전문군, 평가 전문군, 수가 전문군, 기준 전문군 등으로 명시한다.

아울러 수석·책임·대표위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밖에 수석위원의 업무 및 역할을 신설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직무를 처리하고 그 전문군 소속 책임위원과 대표위원 등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다.

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제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앙심사위원회 및 의료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신설 또는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2019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위원장과 상금위원 연봉표도 조정한다. 위원장 기본연봉은 성과연봉 없이 1억2415만9천원이다. 상근위원은 기본연봉 9019만원, 성과연봉 1131만4천원으로 정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