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지조사 지침 개정…의료기관과 약국, 현지조사 거부 제재 대폭 강화
병협 의견 반영 종병과 상종 조사기간 구분…"최대 36개월까지 조사 대상기간"
병협 의견 반영 종병과 상종 조사기간 구분…"최대 36개월까지 조사 대상기간"
현지조사 거부 후 폐업한 요양기관 개설자가 재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9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현지조사를 강화한 내용이다.
우선, 현지조사 거부 후 폐업한 요양기관 개설자가 재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의뢰 기준을 신설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현지조사 거부 후 동일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개원하거나 약국을 개국할 경우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명확히 했다.
조사명령서 발부일 기준 최근 3개월 지급 비용 포함 최대 36개월 범위까지 조사 대상기간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지조사 연기 시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자료 우선 징구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보장기관 제출 자료만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장기관에 추가자료 요청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어 병원 종별 규모 차이 등을 고려해 현장조사 기간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했다.
이는 대한병원협회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종합병원 이상은 4주 이내에서, 종합병원 3주 이내 및 상급종합병원 4주 이내로 조사기간을 구분했다.
보험평가과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지조사 대상 기간 명확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개정 지침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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