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 환급대상 74개 약제군…베클루리·팍스로비드 ‘급여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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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 환급대상 74개 약제군…베클루리·팍스로비드 ‘급여 때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11.0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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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1월 1일 기준 목록 공개…제품명·약품코드·업체명 등 안내
키트루다·졸겐스마·옥스루모 등 포함…함량·제형별 대상 확인 필요
베클루리·팍스로비드 전액본인부담 사용은 환급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본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본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환급대상이 되는 약제 목록을 공개했다. 11월 1일 기준으로 키트루다·졸겐스마·옥스루모 등 74개 약제군이 포함됐다. 베클루리와 팍스로비드는 보험급여가 적용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5일 공단이 최근 공개한 ‘위험분담 환급대상 약제 목록’에 따르면, 이번 자료는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돼 환급대상이 되는 약제를 정리한 것이다. 약제별로 대분류와 소분류, 약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규격 및 단위를 제시했다.

목록은 대분류 기준 74개 약제군, 소분류 번호 기준 132개로 구성됐다. 같은 약제라도 함량과 제형 등에 따라 구분돼 있어 실제 사용한 제품의 약품코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키트루다·엔허투부터 졸겐스마·옥스루모까지

목록에는 키트루다, 옵디보, 여보이, 티쎈트릭, 임핀지, 이뮤도, 바벤시오, 젬퍼리, 테빔브라 등이 담겼다.

타그리소, 렉라자, 리브리반트, 로비큐아, 로즐리트렉, 비트락비, 텝메코를 비롯해 엔허투, 캐싸일라, 퍼제타, 페스코, 트로델비, 린파자, 버제니오, 키스칼리, 카보메틱스도 환급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다잘렉스는 정맥주사와 피하주사가 함께 수록됐다. 닌라로, 키프롤리스, 엑스포비오, 조스파타, 발베사, 비라토비, 빅시오스리포좀, 오뉴렉, 오니바이드, 인레빅, 옴짜라, 제이퍼카, 얼리다, 얼비툭스, 사이람자, 페마자이레, 콰지바, 루타테라, 킴리아도 포함됐다.

졸겐스마와 럭스터나를 비롯해 스핀라자, 에브리스디, 스트렌식, 크리스비타, 복스조고, 코셀루고, 헴리브라, 탁자이로 등도 확인된다. 옥스루모는 루마시란나트륨 성분의 94.5mg/0.5mL 제품으로, 업체명은 메디슨파마코리아로 기재됐다. 같은 업체의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도 목록에 담겼다.

이 밖에 누칼라, 듀피젠트, 파센라, 벤리스타, 일라리스, 데피텔리오, 레주록, 리브말리, 리브텐시티, 베스레미, 빈다맥스, 빌베이, 이스투리사, 캄지오스, 페트로자 등이 수록됐다.

“베클루리·팍스로비드, 전액본인부담은 환급대상 아냐”

공단은 베클루리와 팍스로비드의 환급 조건을 별도로 안내했다. 두 약제는 목록에 포함돼 있더라도 보험급여 적용 여부에 따라 환급대상이 달라진다.

베클루리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로, 렘데시비르 0.1g/병 제품이 기재됐다. 팍스로비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복합제로, 30정 포장 제품이 수록됐다.

공단은 “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정의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며 “전액본인부담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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