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지원 결정
알로푸리놀을 복용해 드레스 증후군이 발현돼 결국 사망에 이른 환자 2명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구제를 인정했다.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최근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한 23건 중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를 청구한 이같은 2건의 사항을 인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외 21건의 진료비 청구의 경우 모두 급여 지급 결정이 났다.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이 결정된 내용을 보면 오메프라졸과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을 먹은 후 약물 발진이 발현됐거나 미노사이클린염산염 복용 후 호산구성 폐렴, 라모트리진 복용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데플라자코트 투여후 독성표피괴사용해, 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 투여 후 폐색전증이 발현된 사안들이 포함됐다.
또 이오헥솔 투여후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세포탁심나트륨 투여 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이반드론산 투여후 발열과 근육통, 미노사이클린-이트라코나졸 투여 후 드레스 증후군, 카르바마제핀의 드레스 증후군, 록소프로펜나트륨-세파클러수화물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라베프라졸나트륨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에 대해 모두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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