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소프라졸 등으로 사망...사망일시보상금 등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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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소프라졸 등으로 사망...사망일시보상금 등 피해구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9.3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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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란소프라졸과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클로피도그렐황산염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안건에 대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게 된다. 

또 히드록시클로로퀸에 의한 망막병증에 의한 눈의 장애사례는 장애일시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밖에 미노사이클린에 의한 약물 발진을 비롯해 라모트라진의 약물 발진, 메티마졸의 무과립구증, 세레콕시브와 세프트리악손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시사이클린의 약물 과만성, 레비타라세탐과 카르바마제핀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는 진료비를 피해구제된다. 

아울러 알포푸리놀에 의한 약물 발진, 정제폐렴구균폴리사카라이드-디프테리아CRM197단백질접합체에 따른 연조직염, 나프록센나트륨의 위장관 출혈, 세프부페라존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클레부딘의 근병증, 라모트라진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이오메프롤의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에 대해 진료비 지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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