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는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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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는 '이곳으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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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안내 표준 도안 마련...제약 등에 배포
의약품 첨부설명서내 피해구제 표시문구.
의약품 첨부설명서내 피해구제 표시문구.

'의약품을 복용 후 뜻하지않은 부작용을 경험했다면 이곳으로 연락해 피해구제를 받아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자가 의약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 등에서 의약품 부작용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을 마련해 제약업체와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간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장해왔으나, 이번에 표준 도안을 마련해 해당 제도를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안내 문구 표시업체 수는 2019년 128개사에서 2020년 150개사, 2021년 239개사로 늘었다.

의약품 용기-포장에 피해구제제도를 알리는 문구.
의약품 용기-포장에 피해구제제도를 알리는 문구.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 도안의 가독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문구를 통일했으며, 제약업체가 제품별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의 면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의 도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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