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PVA 지침 개정안대로 확정...이르면 이달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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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PVA 지침 개정안대로 확정...이르면 이달 중 시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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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제외기준 '산술평균 90% 미만 조정' 원안 유지
청구액 기준 '15억→20억 미만' 상향 조정도

보험당국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열린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약단체에 전달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개정안은 PVA 협상대상 약제 제외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산술평균의 90% 미만'으로 강화하는 게 첫번째다. 

이를 통해 제약사가 약가 자진인하를 통해 협상을 회피하거나 청구액이 큰 대형품목이 제외되는 '불합리'를 차단한다는 게 건보공단의 개정 취지였다.

대신 '동일제품군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제외기준은 청구액 합계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아  청구액이 적은 약제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제약계는 '산술평균' 제외기준은 현행대로 100%를 유지하고, 청구액 기준은 '1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론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원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부터 개정 지침을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모니터링 대상약제부터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침을 지난해 12월말 확정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제약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시행을 유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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