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폭 큰 저가 등재약제, PVA 협상대상서 제외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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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폭 큰 저가 등재약제, PVA 협상대상서 제외시켜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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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건보공단에 의견제시...협상참고가격 산정에도 반영

보험당국이 추진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지침 개정과 관련, 제약계는 협상제외 기준 '산술평균가 100%' 현행유지와 함께 인하폭이 큰 저가 등재약제도 제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이 같은 내용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최근 건보공단에 제출했다.

뉴스더보이스는 전날 보도한 '산술평균 기준은 현행 유지하고, 제외대상 청구액은 '1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해달라'는 건의에 더해 의견서 내용을 추가 정리했다. 

먼저 PVA 협상제외 대상 기준에서 1회용 점안액·최소단위로 상한금액이 표기된 제품과 주사제를 별도 분리해 기준을 제시했다. 

1회용 점안액·최소단위로 상한금액이 표기된 제품의 경우 '동일 성분이면서, 단위당 주성분함량이 동일한 1회용 점안액 품목의 상한금액 산술평균가 미만일 것'으로, 주사제의 경우 '성분, 총함량이 동일한 품목의 상한금액 산술평균가 미만일 것'으로 명시했다.

또 판매예정가 등재약제를 협상대상 제외약제에 추가하도록 하고, 정의와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예정가 등재약제는 산정 가능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된 약제로 정의하고, 판매예정가 등재 인하비율이 협상참고가격에 의해 산출된 인하율보다 큰 경우 제외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사전약가인하, 자진인하 약제에 적용되고 있는 협상참고가격 산정 특례 규정에도 판매예정가 등재약제를 추가해 이들 약제에 대해서는 등재시점부터 1회에 한해 산정 가능한 금액대비 인하 등재한 비율을 차감해 협상참고가격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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