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PVA 지침개정 일단 연기..."제약 의견 충분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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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PVA 지침개정 일단 연기..."제약 의견 충분히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0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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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제외기준 '산술평균 90% 미만' 고수여부 최대 쟁점

보험당국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지침 개정을 일단 보류시켰다. 지침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개정시점을 연기한다는 의미다.

이는 제약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정부 입장과 올해 상반기 중에만 지침을 개정해도 제도 운영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2일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PVA 지침 개정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유보기준을 손질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제외대상 약제기준 중 '산술평균가 미만(100%)'을 '90% 미만'으로 강화하고, 대신 청구액 '15억원 미만'을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당초 작년 12월31일까지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1월1일부터 개정지침을 시행하는 걸 목표로 잡았었다. 과거와 달리 지침 개정에 앞서 제약계에 개정안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했다.

그리고 건보공단은 예정된 시점에서 지침 개정을 강행하지 않고, 제약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는 쪽의 '유연한 결정'을 내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약계가 제시한 의견(대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다. 제약계와 반목하기 보다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건보공단의 이번 조치는 "지침 개정은 사전의견조회 대상이 아니다"라며 피규제자인 제약계 의견수렴에 인색했던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왜 연기했을까=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우선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놓고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고 지침 개정을 강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반발(가령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對 제약' 관계를 반목보다는 소통과 수용성, 투명성 등에 무게를 둔 기조로 바꾼 건보공단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제약계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영향이 있었다. 개정지침을 굳이 1월에 시행하지 않고 2~3월로 늦춰도 올해 PVA 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됐다. 

실제 PVA 약제 모니터링은 분기 단위로 진행되는데, 올해 1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협상대상 약제를 제약사에 통보하는 시점은 빨라야 5월이다. 따라서 그 전까지만 지침개정을 해도 새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제약계 의견은 반영될까=건보공단 지침 개정안에 대해 제약계는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하는 게 합당하다며 개정시점을 연기해 달라고 했다. 또 '산술평균가 100% 미만'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억원 미만' 상향안은 '1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제약사들의 자진인하를 통한 협상 회피는 산술평균 적용시점을 모니터링 시작시점으로 변경하면 제어 가능한 문제라고도 했다. 협상제외 기준에 판매예정가 등재약제를 추가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단 제약계 의견 중 지침 개정 연기 요청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술평균가 90% 미만' 강화안은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사안이라는 점에서 제약계의 현행유지 건의는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건보공단 측이 산술평균 기준을 손질하기로 한 것은 일부 제약사의 자진인하를 통한 협상 회피 문제도 있었지만, 핵심은 청구액이 많은 약제들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유보기준 마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20억원 미만' 상향안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하거나 판매예정가 등재약제를 유보기준에 추가하는 방안 등은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고 받는 '딜'은 수용성을 높이는 적절한 수단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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