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차 확연한 사용량-약가 연동 제외기준...진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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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차 확연한 사용량-약가 연동 제외기준...진통 불가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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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침 PVA 개정안에 제약계 의견서 제출
"산술평균 90% 반대...제외대상 청구액 100억으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제외기준 개정안에 대한 제약계와 보험당국 간 시각차가 예상대로 확연하게 나타났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산술평균가 협상제외 축소에 대해 대형제약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험당국도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15일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계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협상 제외기준(유보기준) 중 '산술평균가 미만(100%)'을 '90% 미만'으로 축소하고, 대신 청구액 '15억원 미만'을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산술평균 기준은 현행 유지하고, 제외대상 청구액은 '1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술평균가 현행 유지는 제네릭 약가 차등제, 산정재평가 등으로 향후 산술평균가가 지금보다 10% 이상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보공단 개선안대로 강행할 경우 중소제약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또 일부 제약사들의 자진인하를 통한 협상 회피 문제는 산술평균 적용 시점을 모니터링 시작시점으로 변경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거도 제시했다.

제약계는 여기다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중대형 품목에 협상력을 집중시키려면 제외기준을 '1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건보공단이 이번 개정취지로 설명했던 중소제약사들의 반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약계는 주장했다. 

앞서 중소제약사들은 올해 PVA 협상과정에서 청구액이 큰 품목은 산술평균가 미만이라고 협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액이 적은 품목은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로 약가를 조정하는 데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산술평균 관련 기준을 낮추고, 대신 청구액 제외기간을 높여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이럴 경우 대형제약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약단체와 중소제약사는 환영할 것이라고 건보공단은 예상했었다.

하지만 제약계는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 모두 동의하는 방식으로 산술평균가 현행유지와 '100억원 미만' 상향 조정카드를 제시한 것인데, '100억원 미만' 상향의 경우 협상대상 약제가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는 대안이어서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산술평균가 미만 기준은 상대적 저가약제 사용이 재정절감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도입된 것이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기준을 바꾼다는 건 제약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다. 더구나 가산재평가, 산정재평가, 해외약가비교 등 앞으로 제약계를 옥죄는 각종 약가인하 조치들로 산술평균은 계속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산술평균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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