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사르탄제제, 엠에스디 '코자플러스정' 등 11품목 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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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르탄제제, 엠에스디 '코자플러스정' 등 11품목 미회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2.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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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조번호 회수약, 한미 '아모잘탄정5/50밀리그램' 등 54품목

아지도 등 불순물 함유에 자유로운 로사르탄제제가 어느 회사 제품일까.

식약처는 7일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 로사르탄제제를 공급하는 7개사 11품목의 경우 전체 제조번호 미회수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미회수 의약품을 보면 한국엠에스디의 '코자플러스정'을 비롯해 '코자플러스에프정', '코자플러스프로정', 한국오가논의 '코자정'과 '코자정100밀리그램', 에스케이케미칼의 '코스카이엑스정10/50밀리그램'이 포함됐다.

또 제이더블유신약의 '코텐션정5/50밀리그램'과 '코텐션정5/100밀리그램', 구주제약의 '유니잘탄정5/50mg', 한국휴텍스제약 '암로잘탄정10/50밀리그램', 오스코리아제약 '오코잘탄정10/50밀리그램'이 미회수 대상에 올랐다.

일부 제조번호 외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도 19개사 54품목에 달한다. 일부 제조품목을 제외하면 회수가 필요없이 쓸 수 있는 것이다.

한미약품이 21품목으로 함량별로 '아모잘탄정'과 '아모잘탄플러스정', '오잘탄정', '오잘탄플러스정', '아모잘탄큐정', '아모잘탄엑스큐정'이 포함됐다. 공급된 품목 중 최근 공급돼 사용기한이 긴 경우 사용 가능한 제품에 포함된다. 

한미약품 회수대상과 사용가능한 제품 현황
한미약품 회수대상과 사용가능한 제품 현황

유한양행은 '로자살탄플러스에프정'과 '로자살탄플러스정', '로자살탄플러스프로정', '로자살탄정' 등은 사용기한이 2024년 9월1일 이후로 표시된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종근당의 경우 '살로탄플러스정'은 사용기한 2023년 11월1일 이후 표시된 제품, '살로탄정50밀리그램'은 2024년 11월1일 이후로 표시된 제품은 사용가능하다.

에이치케이이노엔은 '이노엔로자탄정50밀리그램'의 경우 일부 제조번호 LS519A1, LS519A2, LS519A3, LS519A4, LS519A5, LS519A6, LS519A7A, LS519A7B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한편 전체 제조번호 회수 의약품은 경동제약 '로사타정'을 비롯해 국제약품 '국제로잘탄정50밀리그람', 셀트리온제약 '코살엑스정', 신풍제약 '로자신정', 알보젠코리아 '로사맥스정', 일동제약 '로자탐정', 일야약품 '일양로자탄정' 등 241품목이다.

휴온스의 경우 '로카탄정' 등 5품목은 최근 품목마다 최근 공급된 제품은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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