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심사청구서 서식 문제의약품 유형에 로사르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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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심사청구서 서식 문제의약품 유형에 로사르탄 추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1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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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개정안 10일까지 의견수렴...7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요양급여비 심사청구서 서식 문제의약품 유형에 리콜 조치된 로사르탄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와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10일(오늘)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확정되면 개정고시는 12월7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8의1) 중 MT059의 특정내역 설명란에 로사르탄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구분코드 'MT059', 특정내역 '문제의약품 유형' 성명란에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 3개 약제의 유형코드와 세부유형코드가 기재돼 있다.

개정안은 문제의약품 유형에 로사르탄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유형코드는 'D', 재처방·재조제 세부유형코드는 다른약제와 동일하게 '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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