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초과, 98개사 295품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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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초과, 98개사 295품목 회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2.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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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 해당...자발적 회수 진행

불순물이 함유된 로사르탄 회수가 본격화되지만 불순물이 검출됐지만 인체 위해 우려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중 아지도 불순물(이하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1일 섭취 허용량(1.5㎍/일)을 초과(1.7~88.7㎍/일)했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은 지난 9월 사르탄류 중 확인된 불순물 AZBT와 다른 성분으로 이번 안전성 조사는 해외 회수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실시됐다. 

안전성 조사 결과 시중 유통 중인 306개 품목(99개社)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295개 품목(98개社)의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해당 제약사에서 회수하고 있다.

참고로 65개 품목(23개社)은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이 1일 섭취 허용량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 가능하며 12월 1일부터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허용량 이하인 제품만 출하되고 있다.

해당 로사르탄 의약품 복용 환자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 상담 후 복용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제조번호로 교환 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한편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 설정의 경우 식약처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ICH M7)을 적용해 1.5㎍/일로 설정했다.

현재 ICH M7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은 변이원성 불순물에 대해 평생(70년)동안 매일 섭취할 때 '무시 가능한 수준'을 1일 섭취 허용량으로 정하고 있다.

복용 환자에 대한 인체영향 평가의 경우 식약처가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이 초과 검출된 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한 대다수 환자의 건강상 영향을 평가한 결과,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인 10만명 중 0.54명이며 이는 무시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초과 검출 제품 복용 환자에 대한 인체영향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6년간 처방자료 ▲국내 유통 중인 로사르탄 의약품의 1일 최대복용량 ▲불순물 시험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ICH M7에 따라 수행했다.

또 전문가와 환자 등 안내했다.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한 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했더라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므로 해당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분들이 의약품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되며 건강상 우려가 있는 환자분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의 복용 여부 및 재처방 필요성을 의료진과 상담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정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종전에 조제 받은 약국만 방문해도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고, 재처방을 희망하는 환자분은 다른 고혈압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처방‧조제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교환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유통 중인 해당 로사르탄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와 회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처방·재조제에 대한 요양기관과 제약사 간 원활한 비용 정산을 위해 건강보험청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의 청구방법 등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에 알리며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로 하면 된다.

12월 7일 09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회수 사실을 병·의원 및 약국에 안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로사르탄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안내하고 있다.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033-739-2263~4)이다.

여기서 1일 섭취허용량 이내 의약품의 경우 전체 제조번호 미회수 및 일부 제조번호 회수 의약품으로 현재 사용 가능한 의약품을 의미하며 사용가능제품은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약사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공급계획 제출받아 제공하게 된다. 

지난 12월 1일부터는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 이하인 의약품만 출하되고 있어 사용가능 제품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2022년 1월1일 이후 공급계획은 주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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