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급여비 청구 가능일자 17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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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급여비 청구 가능일자 17일로 변경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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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종전 12월10일에서 일주일 늦춰

리콜 조치된 로사르탄 제제 재처방 및 재조제 급여비 청구 가능일자가 일주일 늦춰졌다.

심사평가원은 청구가능일자를 종전 12월10일에서 12월17일로 변경한다고 최근 이 같이 안내했다.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제제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우려로 인해 최근 리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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