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리손' 중독성표피괴사용해 등 발현...답손, 'DRESS중후군'
상태바
'에페리손' 중독성표피괴사용해 등 발현...답손, 'DRESS중후군'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04 0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안 마련...사용상의 주의사항 추가

근이완제 '에페리손'과 항염증제 '답손'을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현돼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약처는 3일 시판 후 보고된 이상사례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현황 등 검토결과를 토대로 '에페리손' 함유제제(경구, 일반정)과 '답손'제제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명령안을 마련했다. 의견조회는 오는 14일까지이다.

에페리손의 경우 이상반응세 중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및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추가됐다.

에페리손염산염은 중독성표피괴사용해 및 피부점막안증후군 등 심각한 피부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열, 홍반, 물집, 가려움, 안구충혈, 구내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해야 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는 주의사항이 신설됐다.

삼일제약의 '에페리원정'을 비롯해 신일제약 '에페릭스정50mg' 등 113개사 113품목이 허가변경 대상이다.

답손은 이상반응에 과민반응이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 '알레르기성 피부염, 발열, 물집, 홍반, 중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등에 적절한 대체요법을 실시한다'에서 DRESS증후군이 신설된 것이다.

허가변경 대상은 태극제약의 '태극답손정100mg'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