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요구 많은 실거래가제, 복지부 일단 '불수용'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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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요구 많은 실거래가제, 복지부 일단 '불수용' 일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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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 질의·건의사항 조치경과
"최저공급단가 미만 등 조사대상 포함 타당"

제약계가 민관협의체에서 급여의약품 실거래가 조정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제도개선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대신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 세부기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별도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계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1~2차 간담회에서 가산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등과 관련해 질의하고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한 개선 건의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조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했다. 또 회사 최저공급단가 미만 또는 각 기관별 구입단가 미만도 빼달라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약계에 전달한 조치경과 자료를 보면, 모두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조사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면 조사기준일 당시 상한금액과 비교하기 위한 가중평균가격의 시의성이 감소한다"고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또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기관(98개) 중 국공립기관(47개)은 이미 제외하고 있고, 민간병원(52개)은 비포괄 내역 약제에 대해 구입가격의 80%가 청구되는 점을 고려, 100%로 보정해 가중평균가를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괄내역 약제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청구명세서를 근거로 실거래가 조사가 이뤄지는데 공급자료 이용 시 공급-청구 매칭이 불가해 자료이용에 한계가 있다. 또 시장의 실제 거래가격을 찾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공급단가 미만 거래가격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실거래가제도가 의약품 저가거래를 저해할 요소가 있다는 제약계의 지적에는 "해당 제도가 오히려 저가거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면 재정 건정성 측면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주사제 등 원내의약품에 대해서 주로 약가인하가 발생해 원외처방 의약품 생산기업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 세부기준 등에 대해 별도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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