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급내역 없으면 등재 안된다니"...달아오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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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급내역 없으면 등재 안된다니"...달아오른 논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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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그동안 안내조차 없었던 일이여서 당혹"
건보공단 "공급 가능 약제만 등재하는 게 원칙"

건보공단-제약단체들 간담회 이슈(2)

제네릭 등 산정약제 협상과 관련해 잠깐이지만 소동이 벌어졌다.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여서 발생한 해프닝성 사건인데, 정부와 보험당국이 산정약제 협상제도를 도입한 원칙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제약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산정약제도 협상 마감일까지 공급내역이나 생산·수입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약단체 측 참석자들은 갑작스런 이런 안내에 당혹했고, 약간의 살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동안 설명회 등에서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었던데다가 위탁생산 품목 등 일부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 측이 요구하는 걸 당장은 충족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약단체 측은 "일단 회원사들에게 간담회 결과를 안내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 위탁생산의 경우도 내년 상반기부터 '1배치' 이상 생산이 의무화돼 생산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건 몇개월 후면 문제가 안될 것이다. 다만 산정약제 협상이 도입된지 2개월이 다 되는데 이제서야 이런 사실을 알린데 대해 당혹스러웠던 측면이 컸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공급가능한 의약품만 등재시킨다는 게 원칙이다.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전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생산이나 판매할 계획도 없이 등재만 시킨 사례들도 있었다. 이런 약제를 걸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월 사전협상을 시작한 업체들에게는 이미 설명했고, 예외적으로 10월 사전협상 업체에 한 해 일정기간 유예기간도 주기로 했다. 사전협상 때 생산이나 수입 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협상종료일까지 내도록 유예을 준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 측은 "산정약제 협상마감일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전날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오리지널 의약품이 공급 중단될 때 임상의의 소견을 첨부하도록 한 공급의무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 부속합의를 통해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어서 해당 성분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걸 임상의를 통해 입증하는 자료를 내도록 오리지널사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제네릭이 있는 성분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계는 "제네릭이 등재된 성분은 이미 식약처 허가를 통해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다는 게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도 회사 측이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제제기한 것인데 건보공단 측은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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